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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기준과 처벌 구별 방법과 조치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중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언행 및 행동을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까지가 장난과 농담인지 구분이 안 가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그냥 넘어가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성희롱의 기준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성희롱 구별과 대처법
성희롱구별과 대처법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이란?

  1.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어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 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언동 등의 의미

  1.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 22498 판결).
  2.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여성에게만 차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1.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을 핑계로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2.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 13414 판결).
  3.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와의 구별

「형법」은 강간이나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성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과의 구별

1.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2. 강제추행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과의 구별

1.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인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 행위로써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친밀감 표시"와의 구별 주소복사

경미한 성희롱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차별"과의 관계 주소복사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 이해가 되셨나요? 나 자신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은 앞으로 모든 언행과 행동을 조심할 테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