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금 제도와 공탁 종류 및 방법 다른 사람에게 갑아야 하는 채무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채권가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