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금 제도와 공탁 종류 및 방법 다른 사람에게 갑아야 하는 채무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채권가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 더보기 직장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으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이제 막 사회로 첫발을 내딛고 직장을 다니시나요? 그럼 직장인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연차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실까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년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 더보기 이름 개명 어떻게 할까? (신고 방법) 여러분 부모님 또는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맘에 드시나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피해를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름이 맘에 들지 않아 개명을 했는데요 이름이 바뀌면 팔자가 바뀐다? 믿으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개명신청 ● 신청인 개명신청은 개명하려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에서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 개명..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