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부모님 또는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맘에 드시나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피해를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름이 맘에 들지 않아 개명을 했는데요 이름이 바뀌면 팔자가 바뀐다? 믿으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개명신청
● 신청인
- 개명신청은 개명하려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에서 신청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 신고기한
-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명신고하기
● 신고장소
- 개명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 주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 •면의 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 첨부서류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렇게 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명을 하시고 나면 등본상의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각종 카드사, 기타 포털사이트 회원정보, 학교 등 저의 모든 이력이 바뀌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듯합니다. 새 이름과 새로운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개명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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