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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주택 임대차 대항력 개념 및 요건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볼까합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요건과 개념
대항력의 요건과 개념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의 인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제1항).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대항력의 발생시기

  •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11년 12월 1일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2011년 12월 1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6일 00:00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즘 전세사기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전세 전입 시 반듯이 숙지하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 저는 다음시간에 대항력에 이어 우선 변제권의 개념과 요건을 가지고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