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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 첫번째 이야기 상속세 산출

안녕하세요~ 상속세 납부가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상속세산출방법
상속세산출방법

 

상속세

1.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산속세의 산정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출처:국세청 홈페이)

 

상속세 계산방법

1.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물건과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 상속세 과세액 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공과금 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2.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함.

3.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전증여재산 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추정재산 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 과세표준 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

상속공제
상속공제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3. 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증여재산공재
증여재산공재

  • 감정평가수수료 란 상속세 신고 •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4. 상속세산출액의 산정

  •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