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창업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복지자금의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복지자금 대여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미소금융안내

  1. "미소금용" 이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
  2. 대출지원자격 ① 개인신용점수 하위 100/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단, ①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② 정부, 지자체, 기차단체등으로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③ 회생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회생파산을 인가한 경우 ④제조업•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⑤ 어음•수표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⑥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⑦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될 때, ⑧ 사회통념상 저신용•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⑨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공공정보 등재자 중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대출 가능합니다.)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5.5년 이내 6년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

 

대여신청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지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추가서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의 대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인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