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복지자금의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아동교육비
- 의료비
- 주택자금
복지자금 대여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미소금융안내
- "미소금용" 이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
- 대출지원자격 ① 개인신용점수 하위 100/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 ①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② 정부, 지자체, 기차단체등으로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③ 회생•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회생•파산을 인가한 경우 ④제조업•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⑤ 어음•수표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⑥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⑦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될 때, ⑧ 사회통념상 저신용•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⑨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공공정보 등재자 중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대출 가능합니다.)
상품 | 사업운영자금 | 창업자금 |
대출한도 | 2천만원 | 7천만원 |
대출기간 | 5.5년 이내 | 6년 이내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여신청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지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복지자금대여신청서 | |
추가서류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계획서 |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 |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 |
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의 대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인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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