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 상속세의 계산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실제 납부 금액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1. 실제 납부 할 상속세 계산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면, 연부연납 • 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2.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각종 세액공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됩니다.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4. 연부 연납 • 물납
-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며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 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
1.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과 고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시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1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 60/100
2. 위 1. 외의 경우 20/100 -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00,000분의 22
3.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비과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전쟁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
3.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니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 원 이내인 경우
4.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족보와 제구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6.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납부 어떻게 진행되는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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