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청소년 시기에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센터의 목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실까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8호의 청소년단체
  •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 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손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88
- 꿈드림 지역센터는 홈페이지에서 - 참여하기 - 지역 꿈드림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상담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합니다.

  •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으로 합니다.
  •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해 진행합니다.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담의 정볼르 제공합니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 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 초 • 중등교육법 제27조 2에 따라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담음의 사항을 지원합니다.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직업소개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십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한함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 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시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