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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직장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으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이제 막 사회로 첫발을 내딛고 직장을 다니시나요? 그럼 직장인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연차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실까요?

연차 유급휴가 발생가 사용
연차 유급휴가 발생과 사용방법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년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일수는 25일 한도로 합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 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의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60조 제7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본문에 다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합니다. 다만,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마무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이해되셨나요? 사회 초년생분들께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 거 같지만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며 훗날 대표자가 되시면 반듯이 숙지되어야 하는 내용인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